[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팔면서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100만원 할인’ 등 기만·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에게 2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각 5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씨앤앰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방통위가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결과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이들 업체는 ‘평생 인터넷 무료’ ‘100만~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인터넷+집전화+스마트 IPTV+WiFi 월 1만5000원’ ‘삼성 32/50인치 LED TV’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과 경품지급 등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려하다가 적발됐다.
방통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조사 때에 비해 위반율은 하락했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광고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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