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르면 제3자가 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우연한 사고로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한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3월 20일께 누군가가 자신이 관리하는 말의 다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했음에도 보험사에는 “문창살에 다리가 낀 말이 발버둥치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거짓말해 보험금 3290만원을 받아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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