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자살도 ‘재해’ 약관대로 지급해야”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자살도 ‘재해’ 약관대로 지급해야”

기사승인 2015-12-16 05:00:02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제재에 불복하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자살보험금 지급 민사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ING생명보험 종합감사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후 자살한 90여건, 200억원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제재와 지급지시를 내렸다.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ING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자살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다. 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 약관 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를 보면,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있다. 2년 후 자살의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보험사들은 황급히 약관을 변경했지만 고의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약관 변경 전 가입해 자살한 유가족들에게 재해사망 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다. 자살이 약관대로 재해사망으로 인정받을 경우 2~3배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팔린 재해사망특약이 약 282만건, 소급해서 지급할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원이다.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고, 삼성생명이 563억원(713건),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223억원(308건)과 150억원(152건)에 달한다. 금액이 큰 만큼 보험사들은 최대한 소송으로 끌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실정이다.

일단 이번 행정소송 결과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만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조심스러운 관측도 있다. 최근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ING생명의 항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개별적 소송 외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삼성, 교보, 알리안츠, KDB, 신한, 동부 등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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