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쳐해 SNS에 게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커 최초 발언자와 유포자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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