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고액의 촌지 받아도 ‘무죄’

수백만원 고액의 촌지 받아도 ‘무죄’

기사승인 2015-12-25 04:0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학부모 2명에게서 반년 간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 상당의 촌지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학년 담임교사를 맡았던 A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백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금품 460만원을 받은 혐의다.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은 A씨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임수재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피고인이 교사 직무권한 범위에서 자녀를 신경 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45)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학부모에게서 상품권 100만원과 현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지난 10월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만 내렸다. 두 교사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우수 교원인데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징계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보고 재단 측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육청은 지난해 8월 교사가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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