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인상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 23만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에는 초·중·고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에게는 월 5만원의 겸임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goldenbat@kukinews.com
임채무 "6개월 전 아내 잃었다… 암 진단 받은 것 주변에도 안 알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지 알지도 못한다" 곤욕 치른 강성, 루머의 재구성
"현송월은 '김정일 애첩'…김정은 옛 애인이면 리설주가 가만히 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