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증상이 명확해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정신 질환을 보장범위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해당되는 주요 정신과 질병은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이다.
퇴원시 약제비는 통원의료비가 아닌 입원의료비로 인정받게 돼 ‘표적향암치료제’ 같은 고가의 전문의약품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입원기간이 아닌 퇴원 후 복용하는 약제비에 대해 ‘입원의료비’로 처리할지 ‘통원의료비’로 처리할지를 두고 여러차례 분쟁이 있었다. 입원의료비로 처리하게 되면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지만 통원의료비로 처리가 되면 30만원 한도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확대, 산재보험 미보장 의료비의 보장한도 확대, 불완전판매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시 계약취소권 인정,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 자의적 입원에 대한 통제,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 등이 포함된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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