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자의 호시탐탐] 자동차 렌트,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 하루 대여료 1만원짜리 렌터카의 진실

[봉기자의 호시탐탐] 자동차 렌트,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 하루 대여료 1만원짜리 렌터카의 진실

기사승인 2016-01-02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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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요즘 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제주도와 같은 여행지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닌가 했었지만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평소에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렌터카 한 번 잘 못 이용했다가 일방적으로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렌터카는 자신의 차가 아니고 렌터카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소비자가 처리를 하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조규봉 기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여성이 렌터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또 경미한 사고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리 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 손해까지 다 보상해야 했거든요. 이유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 발생하는 영업 손해인 휴차 보상료까지 보상해야 하게 된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렌터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렇습니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렌터카 업체들은 대물, 대인, 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요. 자차 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차는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자차 보험 요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누가 수리비용을 대던지 사고가 나면 양 쪽 모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 미리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가요?

조규봉 기자▶ 비용 때문이죠. 렌터카 비용이 다른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여야 손님을 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쏙 빼고 요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소비자는 사고가 날 경우 여지없이 당하게 되는 거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그런 꼼수가 숨어 있었군요. 하지만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렌터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는 거죠?

조규봉 기자▶ 그렇죠. 만약 과실이 70%인 차선변경 중 가해사고를 내서 렌터카 수리비용으로 500만원이 나왔다면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렌터카 계약조건에 따라 수리기간만큼 휴차 보상료도 물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수리비 외 업체의 수리기간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자차 보험만 들었으면 해결될 일인데. 그 몇 배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봉기자, 우리 소비자들은 이럴 때를 대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규봉 기자▶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이용 전 종합보험 가입 여부 외에도 자차보험과 휴차 보상료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잘못하면 휴차 보상료까지 소비자가 다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부분 자차보험이나 일반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값싼 보험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수리비 일부와 렌트비의 절반을 영업 손실금 명목으로 내야 하니까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완전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비싼 쪽에 가입해도, 업체가 정한 한도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니까요. 꼭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렌터카 이용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어떤 피해 사례가 있나요?

조규봉 기자▶ 한 남성이 차를 대여해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대여 당시 자차보험에 가입돼있었고요. 당연히 면책금과 휴차 보상비만 지불하면 보상처리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청구서에는 실내 부품 값 명목으로 200여만 원이 더 청구돼 있었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자차를 가입했고. 면책금과 휴차 보상비 지불은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도 또 부담할 게 있나요?

조규봉 기자▶ 네. 알고 보니 특약사항에 실내부품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자차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체 200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청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규봉 기자▶ 자차 보험인 줄 알았던 게 사실 자차보험이 아니었으니, 그가 가입했다고 알고 있었던 자차보험은 차량손해 면책제도였던 것이죠. 차량손해 면책제도는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사고 발생시 휴차료, 수리비를 고객대신 부담하기 위한 것인데, 자차보험과 외형상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그럼 계약할 때 자차보험과 차량손해 면책제도. 둘 다 가입하라고 권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조규봉 기자▶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차량 대여 시 자차손해보험 혹은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는 차량손해 면책제도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약관 상 문제는 없는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약관 상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이런 손해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면 소모품의 수리비나 교체비는 물지 않아도 되잖아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들이 이 면책제도를 자차보험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차보험료처럼 일정 금액을 내야하는 것과 면책금이 있다는 점에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강주형 아나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렌터카 업체들은 차량손해 면책제도에 왜 보상제외 품목을 지정한 건가요?

조규봉 기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요. 아마 분류된 품목들이 주로 고객 부주의로 파손이 발생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겁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건 이 뿐만이 아니죠?

조규봉 기자▶ 네. 한 여성 운전자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가 렌터카업체에서 하루 대여료가 1만 원인 승용차를 빌렸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가드레일과 충돌해 차량 앞부분이 일부 찌그러지는 사고를 냈는데요. 차량을 반납하는 자리에서 업체 직원에게 현금을 내놓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휴차료까지 청구한 것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휴차료를 내는 것은 맞지만, 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먼저 내놓으라는 건 횡포 아닌가요? 렌터카로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 처리 비용을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요?

조규봉 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일부 저가 렌터카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수리비나 수리 기간을 부풀려 휴차료를 현금으로 챙기는 식이죠. 문제는 실제로 정비소에 확인한 결과 사고 차량은 3일 만에 수리를 마쳤다고 합니다. 해당 업체는 고객이 잠적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돈을 받아 뒀다가 정비가 일찍 끝나면 남은 돈을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러게요. 만약 렌터카 업체가 지정 정비소와 짜고 소비자를 속인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조규봉 기자▶ 그렇죠. 작은 렌터카업체일수록 정비소와 짜고 수리기간을 늘려 휴차료를 덤터기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3일 만에 수리 맡긴 차를 찾아가서 영업을 돌리고, 사고를 낸 소비자에게는 휴차료를 챙기는 식이죠.

강주형 아나운서▷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렌터카 업체의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조규봉 기자▶ 피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피해 접수 건수는 2013년 131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67.2% 증가했고요. 피해 유형별로는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가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소 시 예약금, 대여요금 환급 거부도 25.8%로 적지 않고요.

강주형 아나운서▷ 네. 그리고 이번 피해 사례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렌터카를 이용했다고 하셨잖아요. 소셜은 상품기획자가 나서서 업체를 선별해 계약을 맺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생기네요?

조규봉 기자▶ 사실 소셜커머스에서 사고 처리 관행까지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결국 소비자들이 싼 이용료에 현혹되지 말고, 지정 정비소에서만 수리를 해야 한다는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주형 아나운서▷ 네.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 탈 건데 굳이 자차까지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들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시탐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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