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단말기를 구입할 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중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등에게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통한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또는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도 통신요금 할인으로 지원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용’ 항목으로 찾아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IMEI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앱스 → 설정 → 휴대폰 정보 → 상태’ 아이폰의 경우 ‘설정 → 일반 → 정보’를 찾아가면 확인할 수 있으며 배터리 분리형 단말기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나타나는 라벨에서,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뒷면 하단에서 IMEI를 확인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432만688명에 이른다.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약 76.8%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으며, 24개월 약정만료 시 가입자는 약 23.2%(8월7일~12월28일)에 달한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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