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대장금 식당’ 명예훼손 소송서 졌다

이영애, ‘대장금 식당’ 명예훼손 소송서 졌다

기사승인 2016-01-04 14:07: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이영애 부부가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연예인 매니지먼트회사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가 경기 양평시 소재 ‘대장금 수라간 식당’ 사업 부지 실소유주 오모씨를 상대로 낸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 소유 땅을 리예스와 이영애 측에 빌려주고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는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한 카페, 음식점, 공방 등을 운영해 수익금의 30%를 나눠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영애 부부가 독자적인 비누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해지했고, 리예스 측 또한 “일방적인 협약 해제로 신뢰할 수 없으니 투자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법적 분쟁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며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말했다.

이에 리예스와 이영애 부부는 “기사에서 모든 계약과 소송 주체를 이영애라고 했지만 실제 당사자는 리예스”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며 작년 법원에 9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는 리예스로 인정되나 이영애의 초상권, 상표권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이영애도 협약 당사자로 인정해 수익을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씨가 협약 당사자를 이영애 또는 이영애 측이라 표시했어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뷰 내용 및 표현에 비방 목적의 악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분쟁 과정 중 취재에 응해 말한 것으로 공익성 및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애는 2004년 MBC ‘대장금’ 이후 12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다. 100% 사전제작된 SBS ‘사임당, 더 허스토리’(the Herstory)는 9월 방송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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