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주식 사기 벌인 40대 벤처사업가… 6년 도피 끝에 구속영장

2500억 주식 사기 벌인 40대 벤처사업가… 6년 도피 끝에 구속영장

기사승인 2016-01-09 17:41: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외국에서 대형 계약을 땄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고 중국으로 도피한 벤처사업가 이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2004∼2008년 방송·통신장비 관련 비상장 벤처회사 N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아버지와 친척 등을 동원해 등기되지 않은 주식 5억 주를 유통, 1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06년 “홍콩에서 12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허위 보도자료·공시를 내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해 매출 실적이 많은 것처럼 허위 세무신고를 하고 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 수출입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를 받던 2009년 이씨는 중국으로 밀항한 후 가명을 쓰며 베이징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현지 교민의 신고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송환된 이씨에게 빼돌린 투자금의 사용처 등을 캐물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중국 도피 생활 과정과 투자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 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의 핵심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증언이나 증거, 고소·고발장 접수 등의 구체적인 물증이 현재까지 없어 정치권 연루 의혹은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과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액은 260억원이지만 ‘2500억원을 사기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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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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