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징역 2년-신상정보공개 구형

기사승인 2016-01-14 16:57: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이에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최 씨는 사건 당일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인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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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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