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가 새해 벽두부터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 지상파 3사가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제한하자 케이블TV 측은 ‘MBC 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최근 케이블 시청자들은 졸지에 광고 대신 검은 화면을 봐야할 뻔 했다.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중재로 지상파는 케이블에 중단했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재개하고 케이블은 MBC채널에 대한 광고송출 중단 계획을 철회했다.
파국은 지난해 5월 지상파들이 VOD 재전송료 계약을 ‘연간 정액'에서 ‘가입자당 대가(CPS)’ 방식으로 바꾸고, 2015년 VOD 대가를 전년대비 15% 인상하며,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개별SO에는 VOD를 공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지상파와 개별SO들은 10여건에 이르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상파 측이 강경하게 나오자 VOD 대가 산정 방식 변경과 15% 인상 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개별SO에게 VOD 공급을 중단하라는 지상파 측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재송신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VOD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이라며 “두 사안을 연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케이블TV 측은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모두 들어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IPTV 동일한 조건의 재송신료를 내기로 합의하는 등 지상파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은 1월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정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협상시한인 1월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또다시 VOD 공급 중단 및 광고 송출 중단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정우 케이블TV VOD 대표는 “지상파 방송의 시청률이 날이 갈수록 떨어져 경영이 어려워지자 힘없는 플랫폼 사업자의 팔을 비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가 S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입자당 재전송료로 19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280원을 내고 있으며 지상파는 43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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