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회계장부 열람권 소송

신동주, 상장 앞둔 호텔롯데에 회계장부 열람권 소송

기사승인 2016-01-25 14:33:55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인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양헌은 25일 호텔롯데의 주요주주인 고준샤(光潤社·광윤사)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이 과반 지분 대주주로 있는 광윤사는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다.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가진 주주는 회사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통해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 지출, 면세점 특허권 갱신 관련 부당 지출 등 호텔롯데의 부실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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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앞서 롯데쇼핑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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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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