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0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상근특보로 임명됐다가 한 달 뒤 이회창 무소속 예비후보 캠프의 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정관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이씨는 2008년 9월 기업인 박모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에 청탁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박씨 아들의 입대 청탁도 했다. 이씨는 2009년 인맥을 통해 병무청에 청탁했고 박씨의 아들은 작전병으로 배치 받았다. 이씨는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에는 구조조정 중이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정모씨에게 승진 청탁을 받고 공사 사장을 만났다. 실제로 정씨는 3개월 뒤 승진했고 이씨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계약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쓰기도 했다. 이씨는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장모씨에게 “내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으니 관공서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활동비로 쓸 신용카드를 받았다. 이씨는 이 카드로 2600여만 원을 결제했다.
이렇게 이씨가 청탁에 개입하며 챙긴 돈은 7천여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이씨가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각계 인맥을 동원해 구체적인 청탁을 했으며 의뢰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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