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45분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박모(39·여)씨는 몰래 갖고 있던 문구용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
박씨는 손목에 3㎝가량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유치장 근무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14일 절도 혐의로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박씨는 19일 법원에서 심사를 받고 오후 3시35분쯤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박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자해에 사용한 문구용 칼은 검거 당시 갖고 있던 박씨의 손가방 안에서 꺼낸 것이다. 박씨는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갔다가 돌아와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문구용 칼을 몰래 몸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감자들의 소지품을 유치장 내 소지품 함에 보관하지만 유치장을 드나들 때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박씨가 가방에 손을 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치장 입감 시 가방 등 소지품 확인에 소홀했다”며 “박씨가 여성이라 옷을 갈아입을 때 담당 여경도 등을 돌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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