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교수는 “책에 자발적 매춘부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매도당했다”며 “매춘이란 단어를 쓰는 학자들은 꽤 있지만 지원단체가 나만 고발한 것은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을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에서 ‘자발적 매춘’ 등의 문구를 인용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취지로 기술한 박 교수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고찰하다 지원단체의 운동방식이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 연구하게 됐다”며 “지원단체 등 대변인들의 생각이 할머니들의 것처럼 알려졌고 목소리도 내지 않는 할머니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책 내용을 두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지적에 관해선 “일반적 사례를 썼고 피해자 증언 중 군인이 강제 연행했다는 사람은 소수”라며 “처음엔 다들 강제동원인 줄 알았지만 이후 다른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나눔의 집에 거주하다 2014년 숨진 한 피해 할머니가 강제연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위안부로 가게 됐다며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진술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수는 “우리는 소수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예외 사례라며 목소리 자체가 부정돼야 하는가”라며 “정기적으로 열린 토론을 개최해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는 강제연행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박 교수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재판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내용의 피해 할머니 주장이 담긴 자료를 추가 공개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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