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KT 공익신고자 해고 무효 확정… 5년의 고통, 책임자는 없다

대법, KT 공익신고자 해고 무효 확정… 5년의 고통, 책임자는 없다

기사승인 2016-02-02 05:00:55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현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당시 KT의 전화투표 과정에서의 부정을 공익 신고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이 복직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복직에 앞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KT와 이 전 위원장의 길고 긴 싸움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 달라는 전화투표·문자투표에서 KT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KT는 2011년 4월부터 투표를 진행하면서 국제전화라고 홍보하고 요금고지서에도 착신 국가를 영국으로 표기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KT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이 전 위원장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다. 2012년 3월 KT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을 내린 후 5월엔 경기 안양에 살고 있는 이 전위원장에게 87.5㎞ 떨어진 경기 가평지사에서 서비스 업무를 하라고 발령냈다. 결국 KT는 12월 무단결근 및 조퇴 등 근무 태도를 이유로 이 전위원장을 해고했다.

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재판부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해야한다고 설명했는데도 KT는 이 전 위원장의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며 “KT가 이 전 위원장을 퇴출시키려고 출퇴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장소로 전보 조치 내리는 등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복직됐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한 때 국가적 과제로 추진된 제주 7대 자연경관 투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닌 뉴세븐원더스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이벤트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더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은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속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 전화서비스와 달리 투표를 했던 지능망서비스의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은 없다고 판단했다. 2013년 1월 방통위는 번호세칙 위반 건으로 KT에 불과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다.

KT 새노조와 참여연대는 1일 오후 1시30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공익제보자를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고 탄압한 KT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현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은 “황창규 회장이 국민 앞에서, 또 개인적으로도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복직하면 윤리경영에 이바지하는 직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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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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