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의료기기 미래시장 창출 산·학·연·관 합동 혁신 포럼’에서 이승용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의료기기 관련 범부처 업무협력 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두 제도가 연계돼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식약처에서 허가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로 통과되지 않아 사용 금지되는 등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력광산조사기의 경우 ‘피부질환치료’로 식약처 허가 후 보험급여 등재 시 ‘아토피 피부염 증상완화 및 개선’으로 사용목적이 적용된다. 즉 허가 시 사용목적이 국민건강보험 등재 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 사무관은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무관은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한 효율적인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운영 실시해 80일~140일 안에 통합 심사 후 시장 진입이 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시장진입 시기를 최대 13개월 단축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의료기기 정책방향을 비롯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 지원전략 및 방향, 바이오헬스 미래 신산업 육성전략 등 의료기기 미래 창출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yes22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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