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방송인 이경실 남편 A씨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9단독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10월 형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10여년 간 알고 지내던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겨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한 바 있다. 신상정보공개 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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