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대치…與 “쟁점법안 먼저”

여야, 선거법 대치…與 “쟁점법안 먼저”

기사승인 2016-02-04 18:34:55
[쿠키뉴스=최민지 기자] 여야는 4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합의처리한 직후 남은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당 지도부가 회동했으나 법안처리 우선 순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가 각각 참석, '2+2 방식'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회동에서 더민주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넘겨준 뒤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또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오는 19일까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며 야당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11∼12일 (선거구 획정기준을) 협의하고 17∼18일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당 지도부에선 그렇게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에 앞서 17일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 노동개혁 4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테러방지법 등 주요 민생·쟁점법안을 늦어도 1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하면 국민을 볼 낯이 없을뿐더러 총선을 치를 자격도 없다"며 "아무런 법안 처리 없이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고 수백개의 민생법안을 19대에서 폐기한 채 20대 총선을 치른다면 어떤 국민이 우리를 용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민주는 원샷법을 합의대로 처리한 만큼 조속히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이 선거법 처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여당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 여당이 선거법에 다른 기타 법안을 연결시켜서 통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여당이 지나치게 고집부리는 행태가 오늘의 이런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한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설을 앞두고 이미 선거법의 발목을 잡은 새누리당과 여러가지 다른 법에 의해 '불능 국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freepen0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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