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사전선거운동 집중 단속

檢 ‘명절 빙자 선물 돌리기’ 사전선거운동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6-02-05 20:55: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특별 근무체제를 가동해 명절 세시풍속을 빙자한 선물이나 음식물 제공,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명절 인사와 함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이 든 현수막을 거리에 건다거나 노인정에 과일 상자를 선물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제공하고 대기실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검찰, 경찰, 선관위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경선에서 일어나는 금품 살포, 악의적인 흑색선전, 각종 여론조사 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범죄의 예방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더라도 긴급한 사안이라면 압수수색 등으로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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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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