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5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구 한 여인숙에서 옆방 투숙객 B(4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인숙에서 몇 년째 장기 투숙 중이던 A씨는 B씨의 잦은 소란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술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찾아온 B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징역 10년)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luebell@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