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연봉 5천만원 올리라는 조종사들, 파업해도 운항 지장 없다”

대한항공 “연봉 5천만원 올리라는 조종사들, 파업해도 운항 지장 없다”

기사승인 2016-02-19 17:19: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대한항공 사측이 19일 조종사 노조 파업투표가 가결된 것에 대해 “투표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투표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운항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19일 가결 소식이 전해진 후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반투표의 절차상 위법성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 및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측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및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시 ‘투표자 명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지만 조종사새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자 명부 없이 불법으로 진행했다”며 “새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무효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에서는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 12호에는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종사노조 규약 제52조에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조합게시판에 게시하며,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는 1년간 보존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측은 “조종사 노조는 3차례에 걸친 투표기간 연장을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총 39일간 투표를 진행했다”며 “이 같은 장기 투표로 조합원들의 소극적 투표권(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권리)을 침해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압박하는 등 문제투성이 투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실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해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국제선 80%, 제주노선 70%, 국내선(제주 제외)은 50%의 운항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게 돼 있다”며 “회사는 조종사 노조의 제반 쟁의행위를 대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한편,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항공편 운항 차질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非) 노조 조종사를 적극 투입하는 등 안전 및 정상운항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운항 저해 및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조종사 노조는 수천 만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총 1106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98.2%를 기록했고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평균 약 5000만원)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쟁의행위 가결로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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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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