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도시계획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담담 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는 국토계획법 등 도시계획분야 규제 완화 내용 설명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압축도시 개발 방향 교육이 이뤄졌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10~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절차를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가능토록 간소화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주민 입안 제안 가능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절차 간소화 등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가 도민과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시군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적극 대비하고, 기관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압축도시 형태의 도시개발 모델을 만드는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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