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수출입은행 남북교류협력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경협 보험금 신청서 외에 손실발생 증빙서류, 경협보험증서 사본, 보험금 송금 요청서, 2015년도 회계결산서, 대위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직 2015년 회계결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은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신청한 뒤 추후 재정산을 받으면 된다.
보험금은 손실액에서 회수금(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반입한 자산)을 뺀 금액의 90%로 최대 70억원까지 지급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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