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한 미성년자,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면제

부모 사망한 미성년자,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면제

기사승인 2016-02-24 00:01:57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무의무 면제 제도’가 지난 1월부터 확대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부모 사망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지역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한 바 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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