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사건사고] 대학교수란 사람이…

[일요일 사건사고] 대학교수란 사람이…

기사승인 2016-02-28 11:52: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대학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금품을 뜯은 교수가 징역을 살게됐다. 문제의 대학교수는 제자들에게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긴 뒤 수억여원의 금품만 챙기고 교수를 시켜주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이 대학교수는 제자들이 교수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그에 따른 케어비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해 자신만 잘못이 아니라 제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자와 교수의 부도덕한 짓(?)은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벌어졌다. 제자들이 교수시켜달라고 문제의 교수에게 준 청탁비는 총 7억여원에 이른다.

일단 재판부는 문제의 대학교수를 사기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손씨는 오랜 기간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계속 범행을 부인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제자들의 부탁으로 케어비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교수가 먼저 제자들을 만나 교수를 시켜주겠다고 꼬드긴 정황을 들어 실형을 내렸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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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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