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모델 일을 하는 A씨가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흉터가 생기자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모델의 경우 허벅지도 노동의 일부라는 판단에서다. A씨의 배상 요구액은 3300만원이었고 재판부는 연합회에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에 따르면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A씨가 모델 겸 연기자인 점 등을 고려해 그가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 또 A씨가 60세까지 흉터 때문에 잃게 된 소득 2천600여만원과 향후 레이저 성형 비용 410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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