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 주수도, 징역 12년 확정

제이유그룹 주수도, 징역 12년 확정

기사승인 2016-02-28 12:18: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회장의 재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 물품구입비를 받아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제이유 관련자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에서도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감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kb@kukinews.com

[쿠키영상] "잘 자요~" 뇌종양 수술 중 슈베르트의 가곡을 부르는 오페라 가수 '전율'
[쿠키영상] 행방불명 2년 만에 주인의 손으로 돌아온 '기적의 동영상'...성층권에서 촬영된 지구의 모습
'손예진 닮은꼴' 류아진 "남자들은 다 눈 감아용~" 볼륨 가슴 뽐내
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조규봉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