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회장은 제이유네트워크와 제이유백화점 등 방문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조1000억원대 물품구입비를 받아챙기고 회삿돈 2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7년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제이유 관련자가 위증 혐의로 벌금형을 받자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에서도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감형하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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