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충남 논산 돼지농장에서 신고한 구제역 의심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O형)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2800여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논산에 있는 전체 돼지 11만마리를 대상으로 추가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농장 반경 3㎞ 이내 우제류(소·돼지·양·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군)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충남 논산에 있는 모든 돼지는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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