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다.
동료 평가는 지역 의사회에서 마련한 심의기구에서 대상자를 평가한 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등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에서는 동료 평가제가 벌써 실시 중이다. 네덜란드·캐나다·벨기에가 의사면허 인증평가에 '동료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사들 간의 고소·고발과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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