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실습실로 부른 뒤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고교의 체육교사 B씨는 모 종목 선수인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사를 모두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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