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에이미, 미국에서도 법원 출두 명령… 폭행 시비 휘말려

‘강제추방’ 에이미, 미국에서도 법원 출두 명령… 폭행 시비 휘말려

기사승인 2016-03-09 00:00:02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건너 간 방송인 에이미가 이번엔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8일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턴에 위치한 황모씨 집에 머무르던 중 지난 2일 그의 아내 허모씨와 심하게 다퉜다. 결국 허씨의 아들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에이미와 허씨는 오는 4월 15일 풀러턴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사건 당일 황씨가 에이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자 “왜 술을 마시러 갔느냐”며 허씨가 따져 말다툼이 벌어졌고 에이미가 여기에 끼어들며 “남편에게 잔소리가 심하다.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말해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자신이 허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에이미의 모친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에이미가 다쳤다”며 “모든 것은 법원에서 알 수 있다. 에이미가 많이 힘들어한다. 변호사를 통해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씨는 "서로 밀치는 정도였다“며 ”에이미가 큰 부상을 당했으면 나도 상처나 부상을 입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던 에이미를 도와줬다“며 ”수차례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편 황씨는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에이미는 황씨의 집을 나와 한국에서 온 어머니와 모처에서 머무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법원의 출국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을 떠났다. 이후 중국에서 연예활동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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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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