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예·적금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ISA, 예·적금만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된다

기사승인 2016-03-15 17:18: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적금은 일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ISA 출시와 관련 금융소비자가 알아둬야 할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을 밝혔다.

ISA 계좌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뿐이다.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적금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ISA를 판매한 금융사가 아니라 해당 예·적금을 판매한 금융사를 기준으로 설정된다. 해당 금융사에 직접 가입한 예·적금이 있을 경우 모두 합산해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된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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