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데이터 쿠폰’으로 보상

‘제한 있는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피해 ‘데이터 쿠폰’으로 보상

기사승인 2016-03-17 17:5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3사의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LTE 데이터 쿠폰, 무료통화,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개위원회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피해 보상액은 268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와 협의를 거쳐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데이터 무제한’ 관련, 736만명 대상 ‘LTE 데이터 쿠폰’ 제공

공정위는 각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736만 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특정한 보상대상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다른 보상대상 요금제로 변경한 경우 중복보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중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다. 제공되는 데이터 쿠폰 가치는 약 13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15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음성 무제한’ 관련, 2508만명 대상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 제공

공정위는 이통3사의 ‘음성 무제한’ 광고에 대해서도 해당 기간 중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체(약 2508만명)를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통화량은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이다. 소비자는 무료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데이터 쿠폰과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바꾼 경우에는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소비자들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 신청을 하면 현 통신사에서 데이터 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자·음성 무제한’ 추가과금 전액 환불

SK텔레콤은 문자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규모는 약 8억원으로 추정된다.

광고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 금액 전부를 환불한다.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또는 변경)한 가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신청해야 한다. 통신사 해지나 변경 후 6개월이 넘은 소비자는 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팸 등 상업적 또는 불법적 목적의 사용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생계형 다량이용자는 환불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택배업, 콜택시업, 대리운전업, 신용카드 배달업, 퀵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 고객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무제한 요금’ 광고 표시 내용 개선

공정위는 또한 이통 3사의 요금제 정보 제공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통 3사는 앞으로 요금제에 데이터, 음성, 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고 표시하지 못한다.

또한 데이터나 음성의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도 ‘기본 LTE 제공량 소진시 데이터 전송 속도 제한’ ‘집전화·무선전화 무제한’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요금제를 변경할 때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사용한도와 제한조건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통3사는 이와 관련해 요금제의 사용 조건과 제한 사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페이지(7일 간)와 배너(1개월 간)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통 3사는 공정위가 데이터·음성·문자 사용에 한도나 제한을 두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하기 시작하자 지난해 10월 잇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로 이통 3사가 보상하는 금액은 각 사별로 SK텔레콤 1031억원, KT 513억원, LG유플러스 1135억원으로 총 2679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통3사에 동의의결서를 보낸 뒤 1개월 또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 3사에 과징금은 징수하면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는 반면 동의의결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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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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