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새누리당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대구 수성구을)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주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 공관위가 정족수 미달로 1차 회의에서 이를 의결하지 못했으니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공관위가 이후 2차 회의에서 의결했지만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주 의원의 공천 탈락에 대해 재심을 요청했으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낙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당의 재심 거부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24일 0시까지 탈당계를 내야 한다. 주 의원은 당이 공천 탈락 결정을 철회해주길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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