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DPP-4억제제인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제네릭 개발을 위한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승소했다. 이번에 승소한 특허는 결정형특허에 대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27년 4월 만료되는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한 26개 제약사들이 승소했다.
제약사들이 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은 우선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3월 15일 도입된 우선판매허가권은 퍼스트제네릭(복제약)에 대해 9개월간 우선판매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는 한미FTA로 인해 결정된 사안이다.
우선판매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특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제약사 36곳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대원제약, 휴온스, 동화약품, 보령제약, 삼진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등이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사들은 블록버스터 약물(오리지널의약품)이 특허가 만료되면, 복제약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왔다. 특히 트라젠타의 연간처방액은 약 970억원대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복제약 출시 경쟁도 치열할 수 밖에 없다.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은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승소하여 제네릭의 조기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특허 무효 심판 청구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제네릭 조기 출시까지 모든 과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제네릭 조기 진입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에는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는 평도 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