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직' 금복주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혼하면 퇴직' 금복주 특별근로감독 실시

기사승인 2016-04-05 16:20:55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여직원의 결혼퇴직 강요로 물의를 빚은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에 대해 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5일 "금복주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이번 주 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피해 여직원은 앞서 금복주 측과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와 별도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게 노동청의 입장이다.

또 금복주 대표이사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심문하는 등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금복주 측에 4월 중 노사발전재단의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결혼퇴직 관행 근절과 출산·육아 휴직제 준수를 위해 사업장에 대한 남녀고용평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v101@kukinews.com"
sv10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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