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상주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상주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최종 위촉한다.
조병두 공보감사담당관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맨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 옴부즈맨은 상주시의회 의원발의로 지난해 10월 관련조례를 제정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정수는 1명이고 임기는 2년이며,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집단민원의 조정·중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