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 일한 여교사가 폐결핵에 걸렸지만 보건당국이 닷새 뒤에나 현장조사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 달성군보건소는 지난달 30일 달성군 한 어린이집 여교사 A(30)씨가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6일 뒤인 지난 5일에야 A교사가 일한 어린이집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원생 70여명과 교사 8명이 생활하고 있어 A씨가 퇴사한 이후 원생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달성군보건소 측은 "A씨와 연락이 잘 안 돼 상황 파악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달성군보건소 측은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생, 교사 등 80명을 상대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를 파악한 뒤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결핵예방법을 개정(올 8월 시행 예정)해 영유아시설 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의 대표가 신규 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sv10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