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분석,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 지번별 1㎡당 가격을 말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하면 된다.
지가의 열람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 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http://kras.gb.go.kr)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기간 동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 공시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