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울산서 투표 용지 찢고는 “찍을 사람 없다”… 고발 검토

[4.13 총선] 울산서 투표 용지 찢고는 “찍을 사람 없다”… 고발 검토

기사승인 2016-04-13 18:21:55
국민일보 DB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13일 울산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후 1시20분쯤 울주군 온산읍 제7투표구에서 한 유권자가 비례대표(정당) 투표만 하고 지역 후보자 투표용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이에 선거 사무원이 제지하자 이 유권자는 “찍을 사람이 없다”며 용지를 찢어버린 후 투표장 밖으로 나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용지를 회수해 훼손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해당 유권자를 찾아 어떤 의도로 훼손했는지 조사하고,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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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ukinews.com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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