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대구=최재용 기자] 24시간 잠들지 않고 사건·사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CCTV관제센터가 이번엔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6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들안길네거리까지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비틀거리며 운전석에 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성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B(여·45)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수성구청이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설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음주 운전자 검거에도 활용된 것이다.
한편 지난 2011년 11월 문을 연 수성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관 3명과 관제요원 33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면서 수성구에 설치된 총 1,271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