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는 법정민원 중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 약식서류로 가능여부를 파악해 불필요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대상 민원은 건축,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이다.
방법은 청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방문 또는 팩스(054-930-6809)로 신청하면 된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을 최우선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