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충돌하고 사고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이창명은 사고를 낸 후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원래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벗어나 잠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중국 소주인 화요(41도) 6병과 생맥주 500㎖ 9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창명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창명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음주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또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지만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창명이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창명이 마셨다고 추정되는 술의 양 등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창명이 화요 1병과 맥주 1잔을 마셨다고 보고 공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했다.
이어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과태료 고지서 등을 보고 이창명에게 두 차례 연락했으나 ‘모르는 차량이다. 후배가 운전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이후 전 매니저에게 연락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창명이 사고 이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이튿날 대전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창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bluebell@kuki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