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업체, 골재 보관·판매업체 등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이행 여부, 신고(변경)사항과 실제 시설과의 일치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공사장 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장 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 및 시정조치를 하고 위반 사안이 크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gd7@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