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후 유입사례가 연속 확인됨에 따라 관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선 여행주의 국가가 확대됐다. 국내 해외유입사례 중 4명이 동남아 여행(필리핀 3명, 베트남 1명) 중 감염되고, 최근 대만에서도 태국을 여행한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동남아 과거 환자발생 국가도 잠재적 위험성이 있어 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바탕으로 환자 발생국가 기준을 ‘최근 2개월’에서 ‘07년 이후’로 강화해 기존 51개국에서 64개국으로 확대됐다. 특히 아시아 중에서는 최근 발생국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몰디브가 있으며, 과거 발생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이 해당된다.
또한 그간 중앙 주도로 시행한 확진 환자 역학조사를 지자체로 확대하고, 중앙역학조사반은 임신부 또는 확진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응급도에 따라 임신부 의심환자를 최우선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본은 국내 흰줄숲모기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모기 방제를 위해 나선다. 검역단계에서는 자체방제증명서 제출 대상을 ‘최근 발생국가(53개국)’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항공기, 선박)으로 확대하고, 공?항만 검역구역 내 모기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질본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 발생국가 여행을 연기, 일반인인 경우 여행 전·후 예방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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