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조현우 기자] 증세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박근혜 정부가 서민에게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부터 최근 경유세 인상 검토까지 주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제품에만 세금 인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금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금연율은 높아지지 않고 올해 1분기 담배 지출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6%나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초반 ‘반짝’=정부는 지난해 1월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다.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하지만 가격정책으로 인한 흡연률 감소는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담뱃값이 올랐던 지난해 초 담배판매량은 2014년 하반기 대비 8억갑이 줄어든 14억갑 정도였지만 하반기에는 4억갑을 회복하며 18억6700만갑이 팔렸다.
연초의 대체재로 떠올랐던 전자담배 역시 소비자들이 금연을 포기하면서 판매량이 급감했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닐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자담배 판매량과 매출액은 각각 21%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가격정책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이후 판매량과 매출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꾸준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올 하반기에는 인상 이전 판매량으로 원복 할 것”으로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 세수 적자 메워=실질적인 금연효과보다 눈에 띄는 것은 증가한 세수다.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2015년 10조5340억원. 전년대비 51.3%나 증가해 3년 동안 이어진 정부의 세수 적자를 메우는데 효자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구성에 따르면 정작 건강증진과 관련돼 사용되는 예산은 28.4%에 불과하다. 정보화와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에 12%, 건강보험지원 예산이 59.6%나 된다. 금연을 이유로 걷은 세금이 일반보건분야에 흘러들어간 것이다.
◇미세먼지 주 원인 ‘경유차'(?)=국립환경과학원의 201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 연소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전체의 64.9%, 초미세먼지는 52%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된다. 이어 건설기계, 항공기, 농기계 등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각각 11.9% 17.3%로 차지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각 10.8% 초미세먼지 15.6%로 세 번째 비중에 해당된다.
특히 경유 엔진보다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이 더 많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최근 발표한 ‘타이어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에 따르면 마모로 인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연간 발생량은 2024년 1833톤과 1283톤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7년 수도권 내 건설공사로 인한 미세·초미세먼지 발생량 6331톤의 절반 49.2%에 가까운 수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경유차의 잘못으로만 몰아가고 있어 안타깝다”며 “큰 그림의 대책을 그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서민에게만 세금 부과=최근 정부는 경유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며 경유값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만 정부는 현재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부문 중에서도 생업으로 이용되는 화물차가 68%로 가장 높다. 이어 RV 경유차가 22.5%로 배출 비중이 높다. 경유값이 인상되면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 가격이 인상되면 소형 트럭, 승합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전기요금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며 “2014년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5171억원에 달했으나 환경부가 쓴 돈은 137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는 “세금인상은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운 후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경유세를 올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급작스런 경유세 인상은 경유차를 주로 이용하는 소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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