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100억대 부당 수임’ 첫 법정 출석

최유정 변호사 ‘100억대 부당 수임’ 첫 법정 출석

기사승인 2016-06-13 21:44:55
최유정 변호사<사진=네이버 인물정보>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관련 의혹에 재판장에 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사건 정식 재판에 앞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최 변호사는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최 변호사는 지난해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인 송모씨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0억원씩 총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이 생년월일과 거주지 등을 묻는 피고인 인정신문에는 방청석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힘 없이 “예” 라고 답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증거 기록 검토 후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또 공소사실이나 증거관계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엔 “변호인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최 변호사 측이 재판 준비가 덜 된 만큼 다음 달 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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